2024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거래가격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거래가격

1. 도로, 교량, 옹벽철거공사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8,516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0,488

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7,205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59,352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68,359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66,426
그 밖의 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 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 폐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폐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폐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단가 적용불가 (폐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
170,497

[해설]

  1. 동 처리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2023.6.16)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ㆍ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4.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공통부문]8-2-15 대형브레이커' 품 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
  5.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6.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7.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