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한 일반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류 · 선별하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채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영업용 음식물류폐기물은 영업용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별 수수료 부담안내]
- 가정(일반주택·공동주택)
가정용 종량제 봉투 구매비로 부담(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 소형음식점(면적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영업용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담아 처리함. 처리비는 종량제 봉투 구매비 또는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비로 부담 - 다량배출사업장(면적2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부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 가정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정용 봉투 리터별 가격 안내 표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 영업용 봉투 및 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영업용 봉투(납부필증) 리터별 가격 안내 표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30리터
(납부필증)60리터
(납부필증)120리터
(납부필증)700원 1,400원 2,800원 4,200원 4,200원 8,400원 16,800원
- ※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단위가격 : 영업용 종량제봉투(납부필증) 1L 140원(처리비) / 가정용 봉투 1L 100원(처리비 + 수집운반비)
-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처 : 마트, 편의점 등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와 동일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면적2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은 구청 청소대행용역업체에 별도의 쓰레기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제64조, 형법 제347조 위반이므로 구청 자원순환과로 신고 요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지정 현황 및 대행업체
업체명 | 지정구역 | 업체명 | 지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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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기업 3442-6507 |
신사동, 논현1·2동 | 고려환경 3411-1086 |
삼성2동, 대치2동 |
하남기업 546-1911 |
대치1·4동, 역삼2동 | 평아용역 568-6705 |
도곡1·2동, 개포1·2·3·4동 |
평원기업 579-3930 |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
로얄환경 567-2240 |
청담동, 삼성1동, 압구정동 |
성진미화 563-8297 |
역삼1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