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 배출일시 지정요일 18시~22시(쓰레기배출안내 참조)
- 배출장소 내 집 대문 앞 (지정된 장소)
- 문의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2)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일반주택 |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주의사항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은 하단의 판매소 현황 참조 |
![]() |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주의사항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본인 거주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후 카드 등록하여 사용가능카드 등록하여 사용가능 |
![]() |
|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강조사용방법, 카드발급 등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
![]() |
소형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손잡이에 소형음식점용 납부필증을 붙여 가게 앞에 배출
주의사항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은 동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 |
|
김장용 쓰레기 |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김장용 쓰레기 및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시
강조음식점의 경우 김장용 전용봉투 사용 불가 |
![]()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찌꺼기 등 입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아래 식품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식품류 | 예시(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 |
---|---|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감 등) |
육류 | 육류의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
어패류 | 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
기타 |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마늘·양파껍질 등 |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류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선뼈, 이물질이 묻은 파뿌리, 계란 등의 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단위: 원)
구분 | 용량 | 납부필증 판매가격 |
---|---|---|
일반주택 | 1ℓ | 100 |
2ℓ | 200 | |
3ℓ | 300 | |
5ℓ | 500 | |
20ℓ | 2,000 | |
70ℓ | 7,000 | |
120ℓ | 12,000 | |
일반주택 (RFID 사용) | 1㎏ | 130 |
공동주택 (RFID 사용) | 1㎏ | 130 |
소형음식점 | 5ℓ | 700 |
10ℓ | 1,400 | |
20ℓ | 2,800 | |
70ℓ | 9,800 | |
120ℓ | 16,800 | |
김장용 전용봉투 | 20ℓ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