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 배출일시 지정요일 18시~22시(쓰레기배출안내 참조)
  • 배출장소 내 집 대문 앞 (지정된 장소)
  • 문의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2)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김장용쓰레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주의사항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은 하단의 판매소 현황 참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주의사항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본인 거주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후 카드 등록하여 사용가능
카드 등록하여 사용가능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강조사용방법, 카드발급 등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손잡이에 소형음식점용 납부필증을 붙여 가게 앞에 배출

주의사항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은 동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

김장용 쓰레기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김장용 쓰레기 및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시
  • 1김장용 전용봉투(20ℓ) 구입 후 배출
  • 2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강조음식점의 경우 김장용 전용봉투 사용 불가

김장용 전용봉투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찌꺼기 등 입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아래 식품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식품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기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류 예시(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
과일류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감 등)
육류 육류의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어패류 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기타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마늘·양파껍질 등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류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선뼈, 이물질이 묻은 파뿌리, 계란 등의 껍데기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단위: 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 구분, 용량, 납부필증 판매가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용량 납부필증 판매가격
일반주택 1ℓ 100
2ℓ 200
3ℓ 300
5ℓ 500
20ℓ 2,000
70ℓ 7,000
120ℓ 12,000
일반주택 (RFID 사용) 1㎏ 130
공동주택 (RFID 사용) 1㎏ 130
소형음식점 5ℓ 700
10ℓ 1,400
20ℓ 2,800
70ℓ 9,800
120ℓ 16,800
김장용 전용봉투 20ℓ 2,000